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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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