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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업자등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률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30]
①사업자단체가 제3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업자등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률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