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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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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9조의2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