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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9474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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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