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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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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