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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6609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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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5·12·30]
1.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②이 법에서 "개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