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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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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