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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 등의 호적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중 시,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81·12·17, 95·12·6, 98·6·3]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중 시,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81·12·17, 95·12·6, 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