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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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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7·30, 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0·12·31]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