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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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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출생·사망의 동에의 신고등)
①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본적지관할 시·읍·면의 장에의 신고서의 송부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호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84·7·30, 90·12·31]
③삭제 [84·7·30]
[본조신설 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