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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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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