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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4(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람)
①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호적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
①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호적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