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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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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4(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람)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호적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