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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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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취적신고)
①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2000.12.29.]
②신고서에는 제15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취적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