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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763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약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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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91·12·31, 99·9·7, 2000·1·12]
②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65·4·3, 71·1·13]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65·4·3, 71·1·13, 2000·1·12]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⑤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개정 86·5·10]
⑥이 법에서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94·1·7]
⑦이 법에서 "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12.31.]]
⑧삭제 [2000·1·12]
⑨삭제 [2003.5.29]
⑩삭제 [2000.1.12]
⑪삭제 [2000·1·12]
⑫이 법에서 "신약"이라 함은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91·12·31, 97·12·13 법5454, 98·2·28]
⑬이 법에서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91·12·31, 97·12·13 법5454, 2001.8.14.법률제6511호]
1.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2.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⑭이 법에서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91·12·31, 2001.8.14.법률제6511호]
⑮이 법에서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0·1·12]
[16] 이 법에서 "복약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1.8.14.법률제6511호]
1.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7]이 법에서 "안전용기·포장"이라 함은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신설 2005.1.27][[시행일 20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