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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9·23]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