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