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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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