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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6830호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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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8.2.9] [[시행일 2018.8.1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