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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98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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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