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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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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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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