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금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금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3>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3>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 칙[2014.5.20 제12617호(기초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