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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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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지방세외수입금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