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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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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