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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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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