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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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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