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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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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