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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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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63·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