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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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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