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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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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