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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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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1·28,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