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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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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