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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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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