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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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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