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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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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