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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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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