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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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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