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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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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