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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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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즉시항고)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