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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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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