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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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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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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검증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