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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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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④ [개정 2015.7.31 제3항으로 이동]
⑤ 삭제 [2015.7.31]
[본조제목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