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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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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