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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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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