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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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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