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