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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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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