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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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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