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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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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