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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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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