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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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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